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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월, 7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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