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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2025-12~2026-12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축산과/043-540-334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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