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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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