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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7
근거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장애인복지법(제65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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