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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서비스목적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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