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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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