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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서비스목적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
근거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제18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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