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
구비서류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54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9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최대지원금액
1,000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