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예비신부)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아기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