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서비스목적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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