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