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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서비스목적
1. 벼 재배농가의 수확, 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 2.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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