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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관리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질병관리과/043-850-3436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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