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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애인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연 300천원이내 -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연 160천원이내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수리신청서. 장애인보장구 등 수리(교체)지원결정서, 청구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엡체로 지급시 계좌입금 의뢰서 및 위임장), 구입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및 납품서, 장애인 은행통장사본(본인신청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1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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