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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서비스목적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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