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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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