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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근거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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