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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서비스목적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농업기술센터)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농정축산과/033-670-2869
근거법령
축산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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