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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교육체육과/033-670-281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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