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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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