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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양구군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정보이용 미동의시)
신청기한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교육정책팀/033-480-2412
최대지원금액
2,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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