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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서비스목적
- 본 서비스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812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최대지원금액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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