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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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