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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육지원/033-450-5293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4조)||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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