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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 수매장려금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4411
근거법령
식물방역법(제3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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