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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구비서류
읍면동 신청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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