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서비스목적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현금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