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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8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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