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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공) - 고인 사망진단서 1부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기관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장기기증(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청구인 본인 신분증 -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소/033-370-5324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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