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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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