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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목적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앱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고객센터/1811-6663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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