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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서비스목적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전입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구비서류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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