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서비스목적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전입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