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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서비스목적
❍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근거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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