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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1. ~ 1. 31.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축산과/033-340-2407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축산법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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