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서비스목적
시설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에 환경 모니터링 및 시설제어 등의 첨단 ICT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