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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축산과/033-570-3397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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