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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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