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아이돌봄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서비스목적
맞벌이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구비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선정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아이돌봄 지원법
최대지원금액
121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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