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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2074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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