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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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