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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서비스목적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2436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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