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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동해사랑상품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비자 : 충전 후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서비스목적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주민 및 관내 소상공인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판매대행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동해시 경제과/033-530-2293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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