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정(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제한없음D-138
지원내용
○ 정(난)관 복원 수술비 - 지원대상 :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시술 (정관)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난관)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 지원제외: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없는 비용 제외
서비스목적
과거에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후 복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원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청 인구가족과 방문 신청(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작성) ○ 구비서류(신청일 기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 정관·난관 복원 시술확인서 1부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정·난관 수술의 과거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통장사본(시술대상자 본인명의)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 주민등록등본(신청일기준) -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 각1부 및 주민등록초본 각1부(최근 1년간 과거 주소 이력 확인)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 (대리인) 위임자와 수임자 신분증, 위임장
신청기한
2026.01.01~2026.11.30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강릉시 인구가족과/033-640-5997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