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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서비스목적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신청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건강증진과/033-737-5216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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