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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의뢰서 공무원 확인사항 장애유형, 소득유형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3-737-2716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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