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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서비스목적
가정위탁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육아동과/033-737-2729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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