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서비스목적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전설문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난임진단서(단,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지원 대상자 제외)
○ (추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