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모자보건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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