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