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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기도 양평군

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서비스목적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신청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 공고기간 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노동일자리팀/031-770-2629
근거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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